신용대출·보증부 서민금융대출 해당…주담대는 혜택 못 받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원금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무급휴직을 하는 등 개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리워크 아웃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은 6~12개월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은행권 뿐 아니라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들도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관을 연장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