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과 무급 휴직자들에게 먼저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앞서 방과 후 강사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뉴스핌]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2020.04.08 hjk01@newspim.com |
시는 이들에게 지난 2월 23일이후 일을 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료가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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