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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화상회의', 사이버 테러 신호탄?...업계 "보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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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플랫폼 줌, 지난달 미국서 연쇄 공격 당해
국내 플랫폼은 폐쇄형으로 보안 위험 적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화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용자들은 가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은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상회의·화상교육 증가로 인해 직장인·학생 모두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맞이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 [제공=이스트시큐리티] 2020.04.08 yoonge93@newspim.com

그는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은 회사로 출근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화상회의와 화상교육이 일반화 되면서 해커들에게 좋은 환경에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 솔루션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교육기관에 비해 개인 PC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이로 인해 해킹 피해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줌 폭격(zoom bombing)'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원격 화상 솔루션인 '줌'은 외부인이 인터넷 주소(url) 베이스로 접속 가능한 오픈형 솔루션으로, 편의성 덕에 주목받았다. 

그러나 줌은 유명세를 타면서 해커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지난달 줌 이용 도중 외부인이 침입해 음란물·인종차별 영상을 띄운 것이다. 이에 줌은 참가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호스트가 제어할 수 있도록 '대기실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사 참여 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줌은 개방형으로 공개설정이 된 화상 강의방의 링크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올려져있거나 검색을 통해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해커들에게 줌의 화상강의방 링크만 확보하면 침입은 식은죽 먹기라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국내 대기업 화상회의방에 산업스파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단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줌이 취약한 설계구조로 보안 위험이 높다는 것.

줌(Zoom)'은 암호화키를 중국 베이징 서버를 경유하도록 설계돼있다. 또 줌은 자체 개발한 보안방식(AES-128-ECB)을 사용했는데 표준화 방식이 아니다. 암호를 풀지 않고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소프트웨어 보안이 취약해 도청, 전송파일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계속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스페이스엑스(SpaceX),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은 줌 사용을 금지시켰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보안 위협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가정에서의 보안'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교육현장 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대안이 존재하지만, 줌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 센터장은 "'기업과 교육 기관이 가정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는 어렵지만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온라인 개강 후 자칫 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보안 문제가 외면 받아왔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 보안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면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보안 논의와 교육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기업 보안보다 개인용 PC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화상 솔루션은 줌과 달리 폐쇄형으로 보안성 뛰어나다는 평가다. 네이버 '라인웍스'와 교육용 '밴드' 등은 폐쇄형으로 관리자로부터 초대·권한을 받은 뒤 활동이 가능하다. 보안업계에선 폐쇄형에선 '해킹 피해 우려가 없다'며 최근 줌사태와 선긋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화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08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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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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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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