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강원경찰이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누락·은폐한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B(30대)씨, C(10대)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돼 조사 중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강원경찰청은 지난 6일 원주시에 거주하는 5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B씨와 C군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주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이 종료(10일)된 뒤, 13일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해 입건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의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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