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영광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부착된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의 시야를 가리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2020.04.07 ej7648@newspim.com |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광고 △점포정리 광고 △가전제품 할인행사 홍보 등 다량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유동 광고물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구두로 계도하는 한편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매일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해왔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영광 종산 교차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게시된 모습. 2020.04.07 ej7648@newspim.com |
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자를 대상으로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구두로만 계도해왔으나 최근 들어 심각해진 일부 업체의 양심 없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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