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한계 알고서도 반환 거부...현실과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대학(원)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행정만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원)의 정상수업 일정이 불확실해지자 학생들이 1학기 휴학, 등록금 감면, 환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측의 불가방침 천명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스템 불안정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기본, 교수들의 수업준비 미비로 강의의 질 역시 떨어져 사이버대학보다도 못한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은 체계적이어야 하고 질 좋은 강의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부와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들에겐 권리"라며 "일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학(원) 측도 잘 알고 있음에도 학점당 이수시간만 지키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교육부와 각 대학(원)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한다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도 이 문제를 각 대학(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등록금 환불에 따른 재정난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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