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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제안 "일주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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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은, 국민 불만과 혼란 초래"
"정부 4인 가족 100만원 너무 작은 금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은 6일 전날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관련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안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고,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즉각 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전 국민 50만원 지급' 관련 Q&A 전문이다.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는가?

▲갑자기가 아니다. 당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두 달 동안 정부대책을 지켜봤다. 6차례 정부의 찔끔찔금하는 대책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미적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 거의 두달 기다려 나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건보료 기준 하위 70% 기준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아시다시피 건보료 산정기준은 1년 내지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너무 오래되고 낡은 기준아닌가? 그 사이에 사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나. 게다가 직장가입자 부동산은 계산에 넣지 않는데 지역가입자 부동산은 소득계산에 넣으니 불공평하지 않나. 또 맞벌이는 따로따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니 그만큼 불리하지 않겠나. 문제가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이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조치를 계속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면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아닌가? 국난을 당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란가? 긴급재난을 위해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이것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다.

민주당의 소득하위70%긴급재난자금은 원칙적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계층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긴급재난수당을 국민들 중 50% 하위소득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70%하위 소득자들에게 주도록 정부를 압박하여 관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사려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도대체 70% 지급은 어디에서 나왔냐? 코로나 사태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의구심이 인다. 리는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현 상황에서는 재난수당이 총선에서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하는 점, 70%이상 상위소득자들 중에도 여행이나 항공업계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한다는 판단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2020년 예산이 512조 정도된다. 평상시를 예상하고 구성된 예산이지만 지금은 나라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당초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면 20%, 약 100조 코로나사태 수습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제안에 기반한다. 즉, 하나는 예산재구성, 즉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 역시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인당 50만원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보건복지부 기준) 정도로 알고 있다. 지금 코로나 비상응급사태를 해결할려면 최소한 월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한다. 정부의 4인 가족 1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다.

-일주일에 지급이 가능하냐?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정부여당안처럼 기준확정도 제대로 못해서 대혼란이 생기는데 언제 지급할 것이냐? 총선끝나면 흐지부지 하지 않겠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데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뜻임. 독일의 메르켈총리도 수백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접수후 3일동안 700만원씩 지급한 전례가 있다. 독일보다 전산이 더 완비된 우리나라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 지급절차는 1. 각 거래은행에 통장개설이나 기거래 통장번호 제시 2. 국세거래자에 국세환급금으로 지급 3. 소요자금은 긴급 한은차입 후 단기국채로 갚고 재정자금으로 국채상환 가능할 것. 결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 절차를 상상해보면 된다.

-어느 분야를 줄일 것인가?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 생각은 국방, 농업, SOC, R&D 분야의 삭감을 생각하는 것 같으나 여하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예산 재구성의 방향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말해달라.

▲헌법 제 76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구성요소가 다 갖추어졌다고 판단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경우가 있나?

▲구헌법하인 1972년 8월 3일 긴급사채동결령을 내린 것이 그 사례로 알고 있다. 그 이전에도 긴급명령은 14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아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1,5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영업직들이다. 이들은 매출이 90% 쪼그라들었고 대부분이 해고되거나 근로시간이 줄거나 하여 소득이 많이 줄었다. 평소 한 달에 200만원 벌던 사람들이 50만원을 못 버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을 위한 고용유지 및 소득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나?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란 게 긴급경영지원금이라는 건데 이게 다 빚 내 쓰라는 거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걸 기업에게 주긴 하는데 휴직수당의 90%다. 문제는 휴직수당이 월평균 소득의 70%로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 실업보험예산도 3달이면 거의 고갈된다고 들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준비는 거의 되어있지 못하다고 본다.

-코로나 감염사태 이후의 세계적 위기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19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복합불황이 올 것이다. 수천만, 수억명의 가택차단(lock-down)으로 내수경제가 붕멸하고 세계적 무역차단으로 공급망(supply-chain)이 차단되어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고, 매출이 급감하는 기업은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초래될 것이다. 정리하면, 내수와 무역과 금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초대형 실물-금융복합 불황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초류의 코로나 경제위기에는 초특단적인 대책이 따라줘야 하며, 사태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과 같은 비상대책을 풀로 가동해야 할 때이다. 이런 국난을 당하여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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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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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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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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