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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작년 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말이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42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분들 지급 못 받아"
"안정적 급여 받는 근로자 대상에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비판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인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합리적이냐"며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면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면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최근 4·15선거를 위해 국토종주에 나선 안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곳이 아니다"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지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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