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자프로골프協, 선수·팬·관계자 위한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규정' 발표
지정 연습일로부터 적어도 보름 전에 입국해야 대회 출전 가능…올시즌 7개 대회 연속 취소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는 3일 '코로나19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 팬,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어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먼저 선수들이 JLPGA투어 대회에 엔트리 수속을 마친 후 컨디션 불량, 유증상자와의 접촉, 입국 제한 등으로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됐을 땐 '의무 출전'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테면 특정대회의 전년도 챔피언이나 시드권자로서 전년도에 불참한 선수는 이듬해 그 대회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출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출전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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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는 3일 선수와 팬,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JLPGA] |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의 선수가 대회 지정연습일 14일 이내에 입국할 경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대회에 출전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는 일본에 들어가야 한다.
연습일이나 대회 때 체온·컨디션 검사를 의무화한다.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연습이나 대회 출전에 제한이 가해진다.
예를들면 지정 연습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시 그 선수는 그날 연습을 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이틀 연속 지정 연습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시엔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 기간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날 경우엔 대회에 나갈 수 없다.
JLPGA투어는 시즌 초 7개 대회가 연속으로 취소됐다. 한국선수들은 올시즌 15명의 선수가 출전권을 갖고 있다. 신지애·이보미·김하늘·안신애 등 대부분 선수들이 투어 시작을 기다리며 국내에서 컨디션을 조율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ksmk754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