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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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