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0대 남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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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남도구] 2020.03.28 jikoo72@newspim.com |
부평구 거주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이 기간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거나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3차례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의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