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0대 남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남도구] 2020.03.28 jikoo72@newspim.com |
부평구 거주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이 기간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거나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3차례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의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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