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임실군은 4월 한 달 동안 관내 소·돼지·염소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맞춰 일제 예방접종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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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구제역 철통방어에 나섰다.[사진=임실군청] 2020.03.31 lbs0964@newspim.com |
이번 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을 제외한 소 739농가 2만1266두, 염소 137농가 8205두가 해당된다.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접종반을 편성해 지원을 실시하고,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임실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후 자가 접종한다. 돼지농가는 백신 접종 날짜에 맞춰 농가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소의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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