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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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3.30 |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 간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되는 5월부터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