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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연체·부실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6:0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적 제정안 예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당초 오는 8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투자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오는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급성장하는 P2P 금융과 관련해 업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투자한도는 결국 줄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 현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감독규정을 통해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등록 절차 및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사기 등의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 및 관리의무를 부가하기로 했다. 10%가 초과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 제한, 15% 초과일 경우 경영공시, 20%가 넘을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위험 상품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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