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후보, 26일 피선거권 제한사유 확인
26일자 공천장 받은 정용한 후보로 교체 시도 '불발'
박용승 후보, 사퇴시한 6시를 2분 넘겨 수정선관위 도착...사퇴 불가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4.15총선 경기도 성남시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이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27일 오후 6시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라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 미래통합당 박용승 후보. 2020.03.27 observer0021@newspim.com |
뉴스핌이 26일 오후 단독 보도한 미래통합당 박용승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제한사유 발생으로 인해 다른 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불발로 마무리됐다.
당초 박 후보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지난 22일 공천 추천장을 발급받아 지역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정선관위)에 공식 후보등록절차를 마친 상태로 수정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 10항에 의거 검찰에 후보의 자격조건 조회를 의뢰한 상태였다.
지난 26일 오후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은 선관위로부터 박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사유 발생을 통보받고 경선에 참여했던 정용한 경선후보에게 공천 추천장을 발급해 후보등록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명부에 등록된 미래통합당 박용승 후보.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
수정구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정당의 공천 후보 교체는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27일 오후 6시 이전에 후보 본인이 등록사퇴서와 정당승인서를 첨부해 후보사퇴 절차를 이행해야 신규 후보가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정 후보의 사무장은 등록서류를 준비해 수정선관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박 후보가 마감시한인 6시까지 나타나지 않아 후보 교체는 불발에 그쳤다.
마감시한인 오후 6시를 2분 넘겨 수정선관위에 도착한 박 후보는 관계자에 "6시 도착했으니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후보 사퇴 및 등록과 관련된 시간은 법과 규정에 정해진 시간이기 떄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제시하며 사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2020.03.27 observer0021@newspim.com |
이후 수정선관위는 검찰로부터 박 후보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내용이 회시되면 후보 등록 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며 성남시라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에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후보의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이다.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용승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기간은 종료됐지만 형의 소멸시효인 2021년 12월 21일이 도래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7일 오후 6시 현재 성남시라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후보(53.여)와 민중당 유정민 후보(45.여)가 후보 등록을 마쳤고 미래통합당 박용승 후보도 후보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교체 후보로 공천을 받은 정용한 후보는 먼저 등록한 후보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아 등록시한을 넘겨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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