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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매립장 주차장·물류시설 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0:30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발전사 매립장, 에너지 전환시설 활용시 규제 완화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 일률 30년서 부지별 유연화
민간 매립장 허가·감시 강화…부도로 인한 방치 예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을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매립장에 일괄 적용되던 사후관리기간 30년은 부지별 오염도 등을 따져 탄력 조정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매립장은 공공 213곳, 민간 61곳이다. 민간은 위탁전문업 35곳과 자가처리 26곳으로 나뉜다.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등 공공 매립장에 묻히지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이 운영한다.

사용이 끝난 매립장의 상부 토지는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 상부 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목식재, 초지조성 6종으로 제한한다.

매립시설 구조 [자료=환경부] 2025.01.22 sheep@newspim.com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경우 60㎝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전환시설 부지로 사용될 발전사 매립장 가운데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던 곳은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5대 발전사는 복토 면제에 3700억원, 사후관리 절차 생략에는 2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후관리 종료 기준은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매립 폐기물의 분해도 그 자체보다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매립장에 일률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 30년을 부지별로 탄력 조정한다. 침출수 수위 기준도 국내 강우 유형,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한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나 부도에 따라 매립장이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됐고, 매립장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립장 정보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 매립장은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 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는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모니터링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를 증명, 재무성 진단 체계를 운영 사전에 마련한다. 업체 부도로 인한 매립장 방치 예방을 위해서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담보력은 확대하고 보증금 납부 방식은 현금 방식으로 전화한다. 상환주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업계 책임 강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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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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