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자 56만명…"미귀국 방지 근거도 마련 계획"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 |
자료 = 외교부 제공 |
현행 제도 하에서 1년 유효기간 단수여권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이 필요하다.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수수료 5만3000원과 맞먹는다.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도 있다.
이번 개선안 수혜 대상자는 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에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 허가 여부 확인 절차 등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여권 행정제재를 할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라며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