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즉시 고발 조치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가 2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교민 등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의 조치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프랑스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당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27일 도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 특별검역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도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긴급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기타 지역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는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해외 입국자의 파악과 관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6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고 및 사전접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강원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본인, 자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에 해외 입국 관련 사실(예정)을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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