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청양군 청사 전경 |
군은 5500여대에 대해 약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041-940-2235)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납부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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