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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실직자 등에 긴급생계지원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1:50

2월 이후 개업자는 제외…노점상 대책안은 마련 예정
2차 추경예산안에 버스·택시 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책 등 편성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해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수당은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 중에 지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26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농업인수당 5월중 1차 지급 △음압구급차 구입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방역활동 등을 설명했다.

청양군 청사 전경 

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재난·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8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한 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4월중 지급하며 대상은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다.

확진자 발생일(2월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한다.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긴급생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당 100만원씩 모두 4억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1161만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에 3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7600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60만원 한도(예산 45억600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1차 지급(45만원 한도) 시기는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중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31일로 심사 예정인 2차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을 포함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5억8000만원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택시사업지원(법인·개인) 6600만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원 등 10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김 군수는 "우리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됐고 의사환자 151명 음성판정, 검사중 3명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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