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긴급 예산 5000여억 편성...휴업 학원 등도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6일 긴급생계비를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50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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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2020.03.26 hjk01@newspim.com |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해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으려면 중위소득 100%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 합산액이 월 474만9천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생계비는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한사·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에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이외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국비(100억원)와 시비(610억원), 군·구비(510억원)로 충당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해 준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