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긴급 예산 5000여억 편성...휴업 학원 등도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6일 긴급생계비를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50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2020.03.26 hjk01@newspim.com |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해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 경제 위기 계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으려면 중위소득 100%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 합산액이 월 474만9천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생계비는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한사·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에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이외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국비(100억원)와 시비(610억원), 군·구비(510억원)로 충당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해 준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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