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가 사법부를 향해 "양형 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성명에서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운영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적극적으로 강간을 부추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아직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미미하다"며 "n번방 사건은 착취한 사람, 본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국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특별법을 입법하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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