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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모든 국가, 대북 외교·경제 압박 전념해야"..국제공조 단속하며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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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한 지원과 협력 의지를 담은 친서를 보낸 것과는 별개로 자칫 흔들리 수 있는 북핵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를 다잡고 나선 것으로 읽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과의 화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상 회의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열렸고,G7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대처에 적극 협력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G7 외무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시험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전언도 함께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요구한 데 있어 단합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친서'를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가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대북 압박 기조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느슨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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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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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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