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른바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 판매자들을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5일 환매 중단 피해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우리는 "피해규모, 피해자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기 수법 등에 있어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과 본질이 다르다"며 "라임펀드에서 투자한 대상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그 피해는 몇배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바지'가 아닌 주범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전반적으로 팽배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는 지난달 20일 피해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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