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최대 관심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17개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벨기에,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397호 8항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지난 3월 22일이었다.
북한 국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마감 이틀 전인 지난 20일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을 '비공개'로 해 노동자 송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번 최종 이행보고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에 이어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러시아의 경우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상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월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노동자가 1000명 정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벨기에, 덴마크,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의 최종 이행보고서 내용은 공개됐다. 이들 나라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자국 내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 조정관은 지난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 보고서가 마감시한인 6일 이전 안보리에 제출됐고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개 시점에 대해선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