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봉쇄 상황에도 中시장서 북한산 수산물 판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해상을 통한 무역을 허용한다는 내부지침을 국가무역회사들에 하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계자는 RFA에 "북조선 당국이 무역회사들에 해상을 통한 무역을 허용한다는 내부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러한 지침은 지난 17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당국이 허용한 '해상을 통한 무역'은 사실상 밀무역을 의미한다. 무역관계자는 "해산물을 비롯해 기계와 장비류 등 유엔의 제재 대상 품목을 해상 밀무역으로 거래해온 점을 감안할 때 밀무역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무역관계자는 이어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 물품은 부두에 하역한 뒤 소독작업을 거치고 최소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시사항에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와 관련한 북조선의 비상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조선 당국의 해상 무역 허용 소식은 중국의 대북 무역회사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며 "이미 중국 당국의 조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 운영에 들어간 중국 회사들은 비록 밀수지만 교역을 재개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지린성 연길의 한 소식통은 "요즘 들어 연길의 서시장 수산물 가게에 북조선 수산물인 냉동 도루메기와 임연수, 대게 등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며 "언제인지는 몰라도 밀무역을 통해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단둥에서는 3월 초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식당 영업 금지 조치가 계속됐으나 이번 주 중 식당 영업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북조선 수산물 유입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 당국이 북중 간 해상 무역을 허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RFA의 질의에 23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