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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이긴 조원태, '주총 승리' 가까워졌다...''지분율 격차 8.72%p"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7:58

서울중앙지법, 3자연합 제기한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지분율 격차 8.72%p까지 벌어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3자연합이 제기한 한진칼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반도건설 소유 지분 3.2%포인트(p)를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2020.01.15 iamkym@newspim.com

◆ 법원, 3자연합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계열사(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소유의 한진칼 지분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상태에서 지난해 조 회장에게 그룹 명예회장직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 1월 10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단순투자 목적 단계에서 권 회장이 이같이 경영 참여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허위공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회장이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보유 목적 변경 보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3자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와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 승기 잡은 조원태...지분 격차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3자연합은 반도건설의 지분 3.2%P를 잃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인정되며 보유 지분 8.2%중 3.2%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 회장이 '주총 승리'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승부의 추가 무너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 측은 현재 보유 지분이 33.45%로 집계된다. 0.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도 조 회장의 잠재적 백기사로 분류된다. 조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3.8%까지 더해지면 조 회장 측 지분은 총 37.5% 수준까지 오른다.

반면 3자연합은 조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로 총 31.98%로 추산됐으나 이번에 3.2%p를 잃어 28.78%까지 떨어졌다. 조 회장과의 지분 격차가 8.72%p까지 벌어지게 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도 중요하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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