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5% 보고의무 위반 혐의 행정제재 요청"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대립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회장이 한진칼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로고=KCGI] |
이어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KCGI는 "대한항공은 조 대표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 및 위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이사 등의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 자본시장법상 5%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 구태 의연한 위법행위의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