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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 제정 20년만에 상시법 전환…제외됐던 '장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1:00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법령·제도 기반 완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1년 일몰예정이던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정책 범위가 소재·부품에서 소부장으로 확장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개정안을 통해 정책대상에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과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과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도 정했다.

실증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원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구성된다.

또한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확충, 연구인력파견, 금융지원 등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밖에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부장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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