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출입문 닫혀 주거침입미수 혐의
법원 "동종범죄 복역 후 범행"…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당시 김춘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을 범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누범기간 중 길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고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2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150m 정도 따라가다가 앞지른 뒤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라며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한 B씨를 계속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건물 공동현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왼쪽 발을 넣으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6개월이 지나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