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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5:54

1심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강간미수 '무죄'
조씨 "피해자에게 사죄…강간 의도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검찰은 조 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해주길 요청한다"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지은 죄를 피부로 절감하며 하루하루를 반성으로 채워가고 있다"며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충격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전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할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며 "그 같은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포괄적으로 어떤 성폭력 또는 성추행에 대한 의도를 피고인이 갖고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소를 이루지 못해도 미수범을 처벌할 조항이 있다면 판단이 간단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형법상에는 행위별 구성요건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한지, 강제추행 등 더 낮은 성폭력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과 관련해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조 씨는 10여분 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하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끈질기게 진입을 시도했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해 6월 조 씨를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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