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지시…"추후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법조계 일부에선 업무 재개 분위기 관측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로 정했던 소환조사 자제 등 특별 대응 방침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소환조사 최소화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앞서 대검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소환조사 최소화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을 이달 8일까지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지난 5일 다시 그 기간을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현재 정부가 24시간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초중고교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점,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더믹) 단계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조계의 임시 휴정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선 업무 재개 분위기가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임시 휴정을 마치고 23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도 휴정기 없이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5차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해 매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다 코로나 19로 3주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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