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2주만에 재개됐지만 다시 기일변경
조 씨 측 "코로나19 때문…특별한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돌연 기일변경 명령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조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기일이 변경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일 변경이나 연기 등 재판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4일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다.
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달 3일 "임시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고자 한다"고 소속 법관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5촌 조카 조 씨를 비롯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52) 씨 등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지난달 말부터 줄줄이 연기됐다.
그러다 법원은 3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심리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마냥 미룰 수 없는 구속 사건 등의 경우 심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사건의 재판을 재개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서는 조 씨의 재판이 가장 먼저 휴정기를 끝내고 속행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열린 조 씨의 속행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듣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자금을 댔던 주주사 익성의 대표 이모 씨와 익성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의 전 부회장 민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이날 코링크PE 설립 과정에 대해 "전 코링크PE 대표 성모 씨, 코링크 최대 주주 김모 씨, 더블유에프엠(WFM) 음극재 관련 연구소장 김모 씨 등에게 회의 장소로 익성 사무실을 제공했다"면서도 "조 씨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참여한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 씨는 WFM 인수 과정에서 조 씨와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00억원 대출과 관련해 "추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WFM에 관한 것은 전부 조 씨와 논의했다"고 답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이다. 조 씨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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