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기간 이후 적발시 엄정 대응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208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정부가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단,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08건이다. 기소 사건이 9건, 불기소 3건, 수사 중 24건, 경찰 지휘 중 17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96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매석' 34건(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18건(약사법 등 위반) △허위사실 유포 35건(업무방해)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6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특히 범행이 가장 많이 조사된 마스크 관련 사건은 △모바일·인터넷 등 이용 판매 빙자 사기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 △제품 성능·품질 기망 사기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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