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50%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는 4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6월 1일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하게 된다.
주민세의 경우 중소법인은 자본금이 30억 원 이하이면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에게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하고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