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디앤유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유양디앤유는 현직 직원 횡령혐의 발생사실(확인일 지난 19일)을 공시했다"며 "상장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9일까지 유양디앤유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추가조사 필요시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양디앤유는 상장폐지 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돼 거래정지중이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된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이날 유양디앤유는 현직 직원 횡령혐의 발생사실(확인일 지난 19일)을 공시했다"며 "상장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9일까지 유양디앤유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추가조사 필요시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양디앤유는 상장폐지 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돼 거래정지중이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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