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가족, 정부·국제기구 직원은 예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22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 무비자 입국 혜택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닐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약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인파가 몰려 들었다. 2020.01.31 gong@newspim.com |
필리핀은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물론 은퇴비자를 비롯한 특별비자, 취업·이민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한국대사관은 "22일 0시 이후 제3국에서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 필리핀을 경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민청에 질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 승무원 등은 외국인 입국 금지 예외로 인정한다.
필리핀 당국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도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공지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필리핀에서는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7명으로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17명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도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00만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통째로 봉쇄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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