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시행한다.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최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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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유연근무 현장.[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3.20 onemoregive@newspim.com |
임신부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다.
구내식당에서도 점심시간을 2개조로 나눠 일렬로 식사하는 '시차 식사제'도 함께 시행하며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해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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