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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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
특히 부산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코로나19 관련 기부활동을 촉진하는 세제상 지원 확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및 호텔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정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국세청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 중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소독·방역용품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대선주조, 무학, 제주소주, 한라산 등 향토 주류 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하기 위해 신청한 '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했다.
주류 제조사들이 소주 원료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 에탄올(소독제 주원료)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부담 없이 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이 조사를 받더라도 연기․중지 희망 여부를 먼저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동신 청장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