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발표...직‧간접 피해자도 지원
소상공인‧지역기업‧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됨으로써 직접 피해를 입은 음식점 등 45개 점포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9일 이춘희 시장은 영상으로 실시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는 직접피해‧소상공인‧지역기업‧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이 시장은 이번 대책의 배경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이 드리우고 있다"며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영상으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주제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2020.03.19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피해 점포에 방역 완료후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홍보를 돕기로 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업소에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준다. 모두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세종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 먼저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 총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업무를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도 대행토록 조치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및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 시책도 계속 추진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1860억원 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당초 12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해 22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번달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소에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한다. 다음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약 11만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추경예산 약 3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생활비(1인 가구 기준 40~52만원)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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