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건강상태 체크…즉각 대응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1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민 모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유입 외국인들을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를 기해 전 세계 모든 한국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지 사흘 만의 추가 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공항 시설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
18일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코로나19 환자는 총 65명이다. 지역사회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반면 신규 환자의 약 5%가 해외 유입 사례로, 입국자 검역·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는 내외국민에 상관없이 비행기 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코로나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지난 21일 간 방문한 국가, 국내 주소지 등이 기재된다.
공항에 도착하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진행된다. 입국자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수신 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입국 후 14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 당국도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14일 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 이후 증상이 있다고 보고할 경우 보건소가 진료를 안내한다. 보건소 요원이 전화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개념도 도입하는 등 한국 입국자들은 다각도의 관리·관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외국과의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입출국을 전면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어려워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요한 입국은 받아들이되 입국자의 철저한 검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입국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대상 확대로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000여명에서 1만30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들은) 철저한 검역을 거치고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 달라"며 "추가적인 해외 유입에 의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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