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 대표 축구선수 출신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강제추행·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학부모 성폭행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 측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