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설치로 공익 보호 측면이 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녹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환자의 안전, 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이 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에서 환자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과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가능 수술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해야 한다고 봤다. 그간 부정의료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수술보다는 오히려 성형수술 등에서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은 '위험한 수술'에 한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술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네트워크카메라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해당 개정법률안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범위 한정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기간 경과 시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개정법률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