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해 자치구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삼고 2022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미설치 된 어린이 보호구역 180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3.17 gyun507@newspim.com |
시와 자치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재원 63억원을 3년에 걸쳐 투입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