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이전 등 지역주민 요청 반영…하반기 공원 착공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 타결로 본격 재개된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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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 계획안. [사진=수원시] |
15일 시에 따르면 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했고,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영흥공원은 지난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7만 1308㎡ 규모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지난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