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한 금융위는 16부터 6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