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국내 공매도 규제 이미 강하다" 정부 주장, 정말일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57

세계 유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효과는 글쎄
황세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가능성, 현재도 열려있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유동성 줄고 테마주 기승 위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코스피가 저점을 찾지 못하고 폭락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며 개미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은 항상 "국내 공매도 규제는 이미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한 편"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당국의 이같은 해명이 정말인지 뉴스핌이 취재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3.11 leehs@newspim.com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증시와 비교했을때는 어느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 세계유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폭락 막긴 역부족

우선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미국과 홍콩과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나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를 어겨 적발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 7월 외국계 금융사 6곳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2016년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도 도입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일본과 영국 등 선진 증시도 의무화한 제도다.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 주체를 공개해 압박을 주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중개한 증권사 이름만 공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공시를 하는 다른 국가도 거래 상대방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가진 제도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규제는 강한 편'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급락장에 개미들이 요구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 적용했다. 원래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6배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이 기준을 3배로 낮추고, 금지기간도 다음날 하루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금융위는 이를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 코로나19 폭락장 속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적용될까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확대된 바로 다음날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을 무너뜨리고 폭락하면서 다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2.78%) 내린 1908.27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각각 8개월, 3개월간 도입한 적 있다. 해당 기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한 사례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영국이 가장 먼저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이어 한국과 함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공매도를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아직 중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 중에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가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를 도입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했음에도 시장 안정 조치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한시적 금지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총 커야 공매도 가능,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왜 안될까

한편 홍콩은 공매도 규제수준이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나, 시가총액에 따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따로 지정하는 규제가 추가로 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라고 불리는 이 규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고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홍콩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검토했으나 금융위가 난색을 표하며 결국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고, 버블이 제때 억제되지 못해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막으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예외적으로 위기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나, 일반적 상황에서 공매도는 규제를 강하게 하기보단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