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권혁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횡령 등)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74)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4~12월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자금 8억8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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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뉴스핌 DB] |
해당 법률상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교육지원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