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금감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은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등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날인데, 금감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문제를 다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검찰 수사가 금감원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에 1조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모 씨는 한 피해자에게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 행정관이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씨가 명함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관이 지난해 연말 친구 모임에 참석했는데 증권사 직원을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이 있은 후 8일 만인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와 여의도 KB증권 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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