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존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업무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에도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